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조국, 김태우 사면에 “尹 정권,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입력 | 2023-08-14 21:18:00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태우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며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이어 검찰이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태우의 스폰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공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법무부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제게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