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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내 불법주차땐 강제처분
입력
|
2023-08-15 03:00:00
14일 대구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진행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에서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있다. 이번 훈련은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