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되 법적으로는 단독 가구를 유지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법적으로 남남인 만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통합 적용되지 않아 주택 구입에 유리하다. 주택 청약 기회가 2배로 늘어날 뿐 아니라 1가구 2주택자가 맞는 세금 폭탄도 비켜 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도 마찬가지다. 각각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남녀가 결혼할 경우 2인 가구의 월 인정 소득액 상한선 때문에 수급에서 동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나은 것이다. 혼인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정책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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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정 대전 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