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행인이 매물 가격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최근 2개월간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위조한 자격증으로 매물을 중개하고 분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785명(19%)의 법규 위반 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올 5월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위반 행위 108건이 적발됐는데 점검 대상을 전국으로 넓혔더니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가 8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의 점검 결과를 보면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료 초과 수수와 뒷돈 받기, 전세사기 가담 등 온갖 불법 행위가 망라돼 있다. 모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중개보조원에 자격증과 등록증을 주고 사무소를 대신 운영하게 하다 적발됐다. 분양업자 및 바지임대인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써주고 뒷돈을 받거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무소 ‘팀장’ 명함을 달고 유튜브 채널에서 매물 거래와 대출 상담을 한 사례도 있었다. 전세사기를 막아야 할 이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성실 중개 의무가 있는 전문직이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이 주도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기는커녕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정부가 지난달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1034명 가운데 41.3%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매년 2만 명씩 증가해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 늘어난 데 비해 질 관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개사 믿고 계약하겠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