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부터 ‘시속 30km’ 위반 적발
과태료 4억5000만원 환급 나서

뉴시스
인천 연수경찰서가 1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경찰서는 올 5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77일 동안 인천 연수구 송도동 42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인 최고 속도 시속 30km를 적용해 과속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속 30km 넘게 달린 차량 약 6500대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84대꼴이다. 위반 차량에는 건당 7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약 4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5월 스쿨존에서 해제된 곳이었다. 해당 구간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수구에서 스쿨존 해제를 건의했고, 해제 권한을 지닌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인천경찰청도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는데 연수서는 스쿨존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기간 해당 도로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제 후에도 스쿨존 표시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연수구를 두고도 ‘정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