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 씨는 주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을 단골로 다니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걸로 확인됐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에서 16차례 시술받았는데 한 병원에서만 11차례로,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네 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았다.
마약수사대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 투약 여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사고 당일, 수면마취제 두 가지를 맞고 병원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신 씨는 체포 직후 마약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신 씨는 여드름 등 피부 질환 때문에 처방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투약 약물이 피부질환 치료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 소견도 확보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