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공동저작자로 등록한 사실 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는 고(故) 이우영 작가가 1992년 4월 창작하고 같은 해 6월 ‘소년 챔프’에 공표한 만화의 주요 캐릭터로 2008년에 저작자로 등록됐다.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측은 캐릭터의 저작자 등록 당시 창작자가 아닌 자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5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저작위는 4명의 공동저작자 중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자로 확인됐다.
청문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저작자 등록시 기재한 창작년월일(1992년 4월)에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은 고(故) 이우영 작가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
이러한 청문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12일, 2008년에 등록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의 ‘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그리고 이 처분은 이의제기 기간(30일) 동안 당사자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이의제기 종료일인 8월14일 최종 확정됐다.
저작위 관계자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