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상대로 영업금지 소송 1심 "선착순 독점영업 보장한다는 취지 아냐"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독점 영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BGF리테일이 소매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GF 측은 2018년 10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상가 1층에 2개 점포를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3월 A씨 역시 이 건물 내 1개 점포를 임차해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소매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GF가 임차한 점포에 지정된 업종은 아동복·내의류인 만큼, 해당 건물 내에서 편의점과 같은 업종까지 독점 운영할 이익은 보장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점포 개설시 이미 개설돼 영업 중인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다른 분양 받은 이들에게 지정된 업종의 독점적 영업 침해를 금지한 취지”라며, “추후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절차를 별도로 정해둔 취지에 비춰 지정되지 않은 업종에 관해서까지 선착순으로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