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 변호사 제공)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가 16일 공개한 보고서 표지는 모두 3건으로 각각 상단 오른쪽 우측에 이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박 대령은 지난달 28일엔 김 사령관에게, 그리고 지난달 30일 오전엔 이 총장, 같은 날 오후엔 이 장관에게 해당 보고서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또 해병대 수사단은 해당 보고서엣서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을 소홀히 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작전을 실시했으며, 사단장 작전지도 간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전파)하게 돼 사고자가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3.8.11/뉴스1
그러나 이 장관이 해당 보고서에 서명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해 이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병대 수사단에선 지난달 30일 이 장관이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를 결재한 뒤 김 사령관의 지시로 당초 언론 브리핑용으로 준비했던 자료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한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이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 장관이 김 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조사결과를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으로부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