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모녀에게 정신과 약물이 들어간 도라지물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나오자 A 씨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절규했다.
16일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이고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의 범행 가능성을 살펴봐도 그러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들은 A 씨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고”라며 한동안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지난해 9월12일 부산진구 양정동 빌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도라지물을 피해자 B 씨(여)와 B 씨의 딸 C 양에게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복용 중이던 정신과 약을 도라지물에 섞어 이들에게 마시게 했다. A 씨는 B 씨가 쓰러지자 그의 귀금속을 훔쳤고, B 씨가 깨어나자 흉기 등을 이용해 그를 질식시켰다. C 양도 둔기로 맞아 숨졌다. A 씨는 C 양의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다. B 씨의 아들 D 군도 도라지물을 마신 뒤 15시간 동안 방에서 쓰러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둘째 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하겠다는 경고까지 들어 사이가 틀어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