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소속회사 2곳과 친족 27명의 명단을 누락한 걸 확인해 지난달 19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개 회사는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이다. 김 센터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회사로 분류된다.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과 총수의 친족명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회사는 2021년 12월 공정위에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현재는 모두 카카오 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