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野 대선 패배후 “울분” 등 글 논란 2월 재판부 배치된 후 SNS글 삭제해 윤리실, 게시물 작성 경위 확인 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정치적인 글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박 판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박 판사가 SNS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인용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 중이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닷새 후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긴 중국 드라마 화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 판사는 올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로 배치된 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법조계에선 박 판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