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법원이 부산 환경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를 요청하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비춰 볼 때 국제 재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