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나 청소를 시킬 수 있다.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과도한 악성 민원과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교육목적이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또 교사는 학생이 난동을 부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방해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생을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동기 부여를 위해 칭찬이나 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가 학생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도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다만 상담 일시·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직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조항도 마련됐다. 다른 학생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부모 동의 하에 학생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포함됐다.
유치원도…보호자가 교권 침해하면 유아 퇴학 가능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를 공포해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시안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지자체와 경찰청 등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기관과 공유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