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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나, LSG 기내식값 등 183억원 지급해라”

입력 | 2023-08-17 11:19:00

LSG스카이 셰프 뮌헨 공장 ⓒ News1


계열사 투자 요구를 거절하자 15년간 유지되던 기내식 공급계약이 끊긴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기내식값 등을 지급하라며 아시아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로부터 1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7일 오전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소송에서 “아시아나는 182억761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히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금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인정하며,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해서(기산일을 원고가 청구한 것보다 이후인 시점으로 인정)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계약연장 조건으로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요구했으나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이를 거절하면서 계약이 만료됐다.

당시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기내식 공급계약의 연장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세우고 LSG스카이셰프코리아 대신 이 회사에 30년 조건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당시 중국 하이난 그룹은 1600억원 상당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일괄 거래로 논의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기내식 공급계약이 끊겨 손해를 입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0억원을 배상하라며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기내식 공급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기내식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법원은 이를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2심은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2021년 10월 28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리라는 구체적인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