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집단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까지 일삼은 10대들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양(16)과 B군(1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했다.
A양은 공범과 함께 인적이 드문 정자로 C양을 끌고 가 공범과 번갈아가며 발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걷어찼다. 뒤늦게 합류한 B군은 두 팔로 C양의 목을 감아 조르기도 했다.
A양은 며칠 뒤 또다른 공범 1명과 함께 다시 C양의 집을 찾아갔다.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겁박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인근 테니스장으로 C양을 끌고 가 발로 C양의 배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C양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도 이들은 “뭐 없잖아!”라고 소리치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양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고, 휴대전화로 C양의 신체 부위까지 촬영했다.
특히 A양의 경우 이후 C양이 경찰과 학교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C양을 협박했을 뿐 아니라 C양이 가족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는 또 C양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도리어 A양을 크게 다그쳤다. 모두 반성 없는 반성문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인데 반성문을 보면 ‘교도소가 무서우니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자기 감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며 “피해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자기가 힘들다는 생각 밖에 안 드느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 일정을 조율한 뒤 9월 중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