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 대법,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재항고 기각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창원 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하며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구속력은 없다.
변호인은 지난 4월24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소요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등은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