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품수수 혐의 영장실질심사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오해 있다"
검찰이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신병확보에 재차 실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1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박 회장은 ‘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1억원 넘게 받은 것 인정하나’, ‘직원들로부터 황금도장과 수천만원 수수한 것 인정하나’, ‘변호사비 대납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의 캐피털 업체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부 차장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억대의 뒷돈을 받는 등 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이튿날인 4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박 회장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당시 변호사 비용 5000여만원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직원에게서 이른바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