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해결기준 공개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부정 사용 피해를 입은 A 씨는 피해 금액의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가 아닌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A 씨에게 보관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해결 기준’을 공개했다.
이날 금감원은 A 씨의 사례를 포함한 민원·분쟁 사례 10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라도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률 비용 보험은 실제 변호사 비용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사례를 통해 소개됐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