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찰조건 바꾼 정황” 강제 수사
경찰이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사청 KDDX 사업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방사청 고위 간부 A 씨가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직전 당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입찰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KDDX 자료를 몰래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에 관리했음에도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올 4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당시 방사청장과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3일 브리핑을 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삭제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