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이드라인 이어 법안 통과 노력 대형마트 규제완화 관계부처와 협의 완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다크패턴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판·송석준·이성만·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그는 “다크패턴의 경우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규율은 그만큼 중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크패턴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다크패턴의 모든 유형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한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한 위원장은 LH 발주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쳤고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청취자 질문에 대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등 온라인 배송은 전통 상권과 큰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