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6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뉴스1
자식을 버리고 갔던 80대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들의 보상금을 자신이 다 받겠다며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 씨에게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故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 씨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으나 A 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앞서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가 폭풍우를 만나 사망했다. 이후 김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80대 생모는 무려 54년 만에 나타나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80대의 생모는 김종안 씨가 2살이 되던 무렵 떠나 한 번도 3남매를 찾아가지 않았고, 3남매는 생모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
생모는 유산상속에 반대하는 김 씨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김종선 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뒤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생모가 ‘나는 꼭 (보상금)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구하라법’과 관련한 법들은 이미 여러 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속 계류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