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다가 최근 사임한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18일 김 전 회장측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를 문제 삼았다. 증거의견서에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증거의견서에는 또 “김성태는 이화영이 이재명에 관한 허위진술을 해주면 ‘스마트팜과 관련해 이화영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이화영에 대한 신용카드 공여에 관련한 진술을 번복해주겠다고 이화영을 회유하기도 했다”고도 적혀있다.
지난 8일 법정에서 해당 증거의견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에 대해 자신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재판 도중 사임계를 제출하고 바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김 전 회장은 증거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고소장에 “김 변호사가 증거의견서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증거의견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로 오랜 기간 인정 받아온 능력있는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도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등으로 800만달러를 해외에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