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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아파트’ 공사 가능”…대방건설, 2심도 승소

입력 | 2023-08-18 14:46:00

문화재청 중단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남은 2개사도 1심서 승소…내달 2심 선고 앞둬




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 관련 대방건설이 공사중단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18일 주식회사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해당 아파트 19개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어 이날 판결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또 다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역시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문화재청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