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수입 쓰레기통으로 속이고 팔레트 구멍에 필로폰 숨겨 밀수…징역 10년

입력 | 2023-08-18 16:16:00

지난 1월10일 대구 수성구 한 빌라에서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팔레트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한 모습.(부산지검 제공)


약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마약을 화물운반대(팔레트) 구멍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사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 등 3명에게 징역 각각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태국에서 직접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발송하는 역할을 맡았고, B씨와 C씨는 국내에서 필로폰 통관 절차 등 유통 과정에 가담한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주범 D씨와 함께 태국에서 7개 팔레트 하부 구멍에 약 50kg의 필로폰을 밀수해 대구 수성구 한 빌라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1657억원에 이르고 약 165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국내 필로폰 밀수 사건 중 단일 적발 건으로는 역대 3번째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 수입 물품으로 속여 밀수입했다. 부산 용당세관을 통해 들여온 필로폰은 D씨 동거녀 명의의 대구 수성구 빌라에 보내졌다.

피고인들이 들여온 마약은 뜻하지 않게 우연히 수사망에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1월 D씨의 수출용 담배 밀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빌라를 방문하던 중 D씨가 팔레트와 필로폰을 방바닥에 놓고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팔레트 하부 구멍에 마약이 숨겨진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마약을 입수하고 필로폰을으로 가장해 국내로 밀수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마약의 수요 공급을 끊고 국민들이 환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범 3명과 D씨 외에도 공범 2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D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