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랩(LAB)2030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부터 매주 두 차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진행 절차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의식한 듯 개정 직후 내달 15일 첫 공판을 열고 매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기록이 검토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 1회 재판해서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건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주 2회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속 (재판 일정을) 결정하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말이 나오는데 이 사건 특성상 주 2회 진행을 예상하고 계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앞서 진행된 뇌물 혐의 사건을 거론하며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걱정이 많이 된다”며 “이 대표는 수사도 받고 공직선거법 재판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4번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금요일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어서 일부 계획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협의할 수 있지만 하기도 전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다른 재판과 중복되는 건 피고인의 사정이 아니라 재판 출석 의무이기에 그런 부분은 (불출석)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제출된 의견서를 보면 임시국회, 최고위원회의, 확대간부회의, 당무위원회 참석 때문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를 열고 향후 공판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