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상 재판 시연회의 모습. ⓒ News1
올해 상반기 법원의 영상재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반기 영상재판은 8276건으로 전년 동기(2150건) 대비 3.8배 늘었다. 영상재판 신청은 98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448건)보다 약 6.8배 증가했다.
2021년 11월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이 꾸준히 늘어 올해 6월까지 총 1만4527건의 영상재판이 이뤄졌다. 영상재판은 사건 당사자가 재판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재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화상증언실이나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한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백령도와 울릉도 등 도서지역 면사무소에도 영상재판 중계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이달 중 흑산도에도 중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