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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공동위협에 ‘3자 협의 공약’ 채택

입력 | 2023-08-18 18:02:00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3.5.21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공동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를 별도 채택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3국 간 협력 수준을 강화한 내용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등 두 건의 공동문건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공약’ 문서는 이와는 별도의 문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발표문 내에 ‘역내외 공통 위협 요인이나 도전 요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 문구를 그대로 떼어내 별도의 정치적 공약, 짧은 문건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가 발생하거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거나 어떤 중대한 해상 도발이 생기는 등 어떤 군사·안보 위협이든 경제·통상 위협이든 사이버 위협이든 역내외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3자 협의 공약’은 약속일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문건에 듀티(duty·의무)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듀티는 없다. 커미트먼트(commitment·공약)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자 협의 공약 문건은 문장이 반 페이지도 안 되고 굉장히 짧다. 그 안에는 아무런 예시도 써 있지 않다”며 “별도로 떼어 놔서 (발표) 하는 이유는 한미일 간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세 나라 중에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이 우리나라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