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뉴스1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당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시나리오도 논의됐으나 보고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8일 21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넣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도 논의됐으나, ‘소수안’으로 적어야 한다는 말에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보고서에서는 빠졌다.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안을 지지하는 일부 위원은 항의 표시로 퇴장하거나 ‘소수안으로 넣을 바에는 차라리 보고서에서 빼달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6~68세로 늦추는 시나리오가 담긴다.
결국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데 방점이 찍히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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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1일 20차 회의를 열었으나 소득 대체율을 상향하는 안을 소수안이라고 보고서에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위원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당시 위원들은 ‘소수안 표기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결국 위원들끼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부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서 제외한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