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강간상해 혐의…이날 구속 여부 결정 경찰, 사안 중대성 등 감안해 신상공개 검토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당일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과 범행 당시 행적 등을 바탕으로, 최씨가 사전에 범행은 계획했지만 범행 대상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청구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