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 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 씨(30)가 19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3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을 받는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 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