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30)가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사망한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돼 피의죄명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44분경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해 최 씨를 오후 12시10분경 현장에서 체포했다.
최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