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사람들 시끄러워서 범행" 피해자 없이 1시간 만에 체포
흉기를 들고 대학로를 배회하다 체포된 6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상가 CC(폐쇄회로)TV를 추적, 범행 1시간여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박씨가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귀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