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제트스키 타고 인천해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국적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 A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의 모습.(인천해양경찰서 제공)2023.8.20/뉴스1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남성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발해 서해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타고 온 제트스키에는 여러개의 연료통이 발견됐다.
2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일 오후 9시23분쯤 인천대교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A씨(30대)의 제트스키가 인천항 크루즈 인근 갯벌에 좌주된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알렸다.
열영상장비는 생물과 물체의 적외선을 감지해 영상 정보로 변환하는 장비로 군에서는 감시, 정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군 통보를 받은 해경은 공기부양정을 보내 갯벌에 좌주된 A씨를 16일 오후 10시 28분쯤 체포했다. A씨는 앞서 해경에 체포되기 전인 오후 9시 33분쯤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었다.
해경은 A씨가 조력자나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트스키에 기름 70리터를 가득 채웠으며, 별도로 25리터짜리 연료통 5개를 제트스키에 로프로 묶은 후 연료를 채워가며 밀입국을 시도했다. A씨는 사용한 연료통은 바다에 버렸다.
A씨가 타고온 제트스키는 130마력으로 파도만 잔잔하면 80~100km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체포된 시간과 그가 타고 온 제트스키의 마력으로 추정해 볼때 그는 16일 중국에서 10시간 전에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해안 경계에 대한 논란은 또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A씨가 5개의 연료통으로 우리 해역에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제트스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어 VTS식별이 어렵다.
해경은 2020년 충남 태안 해안가에 중국 밀입국자들이 모터보트를 타고 잠입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은 수사에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났음에도 해경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8분쯤 인천대교 인근 바다를 통해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수역에 진입한 미확인선박을 군 당국이 최초 포착 감시하고 해경은 이를 통보받아 검거한 사례”라며 “제트스키는 과학수사팀 정밀 감식결과 개조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외부전문가 등에게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