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통과땐 10층 이상 허용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의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남대문시장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다음 달 문화재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숭례문 인근에 위치한 남대문시장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건물 높이가 약 3층에 해당하는 11∼15m로 제한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남대문시장 건물 높이가 10∼17층(39∼69m)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문화재청에 조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