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이후 3887건 심의 부결 사례에 일부 피해자들 반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3500여 명이 인정받았다.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거나, 집주인의 전세사기 의도 등을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도 379명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지원위)가 전세사기 피해 신청 3887건을 심사한 결과 내국인 3436명, 외국인 72명 등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체 신청자의 90.8%가 피해자로 인정된 것이다. 지역별로 인천에서 1075명이 인정받아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서울 피해자는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이었다.
지원위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세입자는 379명이었다. 전세반환금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경매,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부결된 경우가 170명이었다. 집주인이 임대한 주택이 1채뿐이어서 다수의 피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127명, 집주인이 여러 채를 임대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의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58명 있었다.
부결 사례가 나오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요건 중 ‘다수의 피해’ ‘(집주인의) 기망, 반환능력’ 등 구체적 부분을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세부 기준이 없다”며 “희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