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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3508명 인정… 379명은 부결

입력 | 2023-08-21 03:00:00

특별법 시행 이후 3887건 심의
부결 사례에 일부 피해자들 반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3500여 명이 인정받았다.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거나, 집주인의 전세사기 의도 등을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도 379명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지원위)가 전세사기 피해 신청 3887건을 심사한 결과 내국인 3436명, 외국인 72명 등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체 신청자의 90.8%가 피해자로 인정된 것이다. 지역별로 인천에서 1075명이 인정받아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서울 피해자는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이었다.

지원위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세입자는 379명이었다. 전세반환금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경매,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부결된 경우가 170명이었다. 집주인이 임대한 주택이 1채뿐이어서 다수의 피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127명, 집주인이 여러 채를 임대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의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58명 있었다.

위원회는 현재 각 신청자를 개별 심의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부결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43건 접수돼 이 중 11건은 재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1건은 최종 부결, 31건은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결 사례가 나오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요건 중 ‘다수의 피해’ ‘(집주인의) 기망, 반환능력’ 등 구체적 부분을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세부 기준이 없다”며 “희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