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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과세 정당”

입력 | 2023-08-21 07:09:0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2015년 납부한 임직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약 4702만원을 환급해달라고 2021년 3월 마포세무서장에 경정청구했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일정분 지급됐으며 임직원들은 각자 한도 내에서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등 회사 복지항목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화손해사정은 이 같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의 구체적 예시들이 적혀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복지포인트’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와 유사한데 복지포인트에만 과세를 부과하는 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마포세무서 한화손해사정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처분에 불복한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소득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로소득의 예시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임직원의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계속·정기적으로 배정하고 △특근한 직원에겐 매월 20포인트(2만원 상당)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 시 잔여 포인트가 소멸하는 점을 근거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고 복지점수 상당액은 단체보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 사용된다”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시 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