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는 특가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특검은 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