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최근 각종 장소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역사에 ‘U자형 안전막대’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영철(마포2)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고객안전실(역무실)에 구비·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 장비를 역무실에 3~5개가량 배치해 유사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개정안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생기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역사마다 U자형 안전막대, 안전방패 등이 갖춰지면 최소한의 위력으로 시민과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