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재조사 결과 논란 재점화 과실치사 혐의 8명중 2명만 적용 "1사단장 포함 4명은 판단 어려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1 뉴스1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논란의 당사자인 임성근 해병 1사단장(소장)의 과실이 있다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기록을 보내기로 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과실이 다수 있지만 이 과실이 채 상병 사망을 직접 초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게 이유다. 국방부는 일단 과실 내용만 적시해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정식 수사로 혐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명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피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적시 없이 과실 내용 등 사실관계만 기록해 경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피혐의자를 8명으로 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재검토해 왔다.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은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해 혐의를 적시했다”고 했다.
나머지 6명 중 상사와 중위 등 2명은 피혐의자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들은 임의로 채 상병 수색조에 합류한 만큼 안전 통제관으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피혐의자에서 제외된 2명 외에 6명은 과실이 분명하다. 임 사단장의 경우 과실이 명확하지만 그를 포함해 4명은 경찰이 더 수사해 혐의를 명확히 가리라는 것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