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택시 심야할증에 이어 기본요금도 21% 인상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충북도가 택시 심야할증 요율·시간대 확대 후 8개월 만에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택시 타기가 부담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는 21일부터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21% 올리고, 기본 거리도 2㎞에서 1.8㎞로 단축했다. 매 34초와 137m마다 기본요금에 100원씩 추가되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줄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심야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할증 적용을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4시에서 2시간 더 늘려 밤 10시~오전 4시로 확대했다.
인상된 요금대로 심야할증 40%를 적용하는 밤 11시 충북도청~청주시외버스터미널(약 6㎞)을 택시로 이동한다면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할증 40%가 붙어 기본요금은 5600원에서 시작해 거리요금 4620원이 더해져 시간요금을 제외해도 최소 1만220원이 나온다. 기본요금 인상 전 8680원(시간요금 제외)보다 18% 비싸진다.
현재 인상한 기본요금을 그대로 두고 심야할증을 예전 요율·시간대로 적용하면 요금은 8060원 정도 나온다.
지난해 인상된 심야할증에 이번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이용객 부담이 커진 것이다.
전국 광역시·도 중 심야할증 요율 40%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인천, 충북 3곳뿐으로 요율 적용 시간대도 동일하다. 대부분은 특정 시간대에 일괄적으로 심야할증을 20%, 많게는 30%를 적용한다.
충북도 다른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야할증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심야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할증을 확대했으나 이제 기본요금을 올렸으니, 심야할증을 낮춰야 한다”며 “밤 시간대 이용객은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는 이용객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인식하지만, 현재 심야할증 방식은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이다. 심야할증 확대가 심야택시 유인책으로 이어진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