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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심야할증 40%’ 기본요금 5600원…“택시 타기 겁나”

입력 | 2023-08-22 07:16:00

충북 택시 심야할증에 이어 기본요금도 21% 인상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충북도가 택시 심야할증 요율·시간대 확대 후 8개월 만에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택시 타기가 부담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는 21일부터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21% 올리고, 기본 거리도 2㎞에서 1.8㎞로 단축했다. 매 34초와 137m마다 기본요금에 100원씩 추가되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줄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심야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할증 적용을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4시에서 2시간 더 늘려 밤 10시~오전 4시로 확대했다.

할증률도 일괄적으로 20%를 적용하던 것을 밤 10~11시는 20%,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는 4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20%로 높였다.

인상된 요금대로 심야할증 40%를 적용하는 밤 11시 충북도청~청주시외버스터미널(약 6㎞)을 택시로 이동한다면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할증 40%가 붙어 기본요금은 5600원에서 시작해 거리요금 4620원이 더해져 시간요금을 제외해도 최소 1만220원이 나온다. 기본요금 인상 전 8680원(시간요금 제외)보다 18% 비싸진다.

현재 인상한 기본요금을 그대로 두고 심야할증을 예전 요율·시간대로 적용하면 요금은 8060원 정도 나온다.

지난해 인상된 심야할증에 이번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이용객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용객들은 기본요금을 인상했으면 심야할증 요율·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 광역시·도 중 심야할증 요율 40%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인천, 충북 3곳뿐으로 요율 적용 시간대도 동일하다. 대부분은 특정 시간대에 일괄적으로 심야할증을 20%, 많게는 30%를 적용한다.

충북도 다른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야할증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심야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할증을 확대했으나 이제 기본요금을 올렸으니, 심야할증을 낮춰야 한다”며 “밤 시간대 이용객은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는 이용객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인식하지만, 현재 심야할증 방식은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이다. 심야할증 확대가 심야택시 유인책으로 이어진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심야할증 확대가 심야택시 운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라며 “이용 편의와 요금 부담을 분석하면서 심야할증을 조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겠다”라고 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