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300만원을 4000원으로 바꿔치기’ 항공기서 잠든 승객 돈 절도 외국인

입력 | 2023-08-22 10:23:0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 News1


새벽시간대 항공기에서 잠이 든 승객들의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친 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외국인 A씨(40)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3시~5시30분 동남아행 항공기 안에서 한국인 승객 1명 가방에 들어 있던 싱가포르 달러 305만원과 한국인 승객 2명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인 승객 1명의 신용카드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당시 절도미수 피해자인 미국 국적의 승객이 범행장면을 목격한 뒤,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면서 검거됐다.

당시 승객은 “A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나와 다시 짐칸에 넣었다”고 항공사 직원에게 알렸고, A씨는 항공사 직원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자 “짐칸에서 담요를 꺼내려고 했던 것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항공사 직원이 A씨를 수상히 여겨 화장실을 살폈고, 쓰레기통에서 신용카드가 발견됐다. 항공사 직원은 곧바로 해당 화장실을 1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사용제한을 풀자 A씨는 가장 먼저 화장실로 달려들어갔다.

항공사 직원은 A씨가 사용하고 난 화장실 자리에 싱가포르 달러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 후 경유지인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항공기에서 모두 잠이 든 새벽시간대 짐칸에 보관 중이던 가방을 뒤져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 승객의 싱가포르 돈 100달러 31장(한화 305만원)을 이집트 화폐 5파운드 22장(한화 약 4777원)으로 바꿔 넣어 범행을 숨기려 했다.

또 나머지 승객 2명의 가방을 뒤졌으나 신용카드만 발견해 카드를 훔치고, 미국인 승객의 가방에서는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에 인계돼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확한 동기와 여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