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밀한 한미일 공조 바탕으로 대응"

통일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2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를 예고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통보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5월 29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이틀 뒤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는 다른 국가들도 하는 평화적 우주개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엔은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즉 로켓의 원리가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