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조사에서 남 전 이사장이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약 35회(720만원 상당) 확인했다.
아울러 기타 분할 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도 추가 발견됐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남 전 이사장의 사안이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