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씨 일행은 지난해 1~4월 경기 수원 권선구에 있는 한 씨의 집에서 피해자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한 씨의 엄벌을 반복해 탄원하지만 한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씨의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방송진행자 김 모 씨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고,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도 “범행의 잔혹함,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엄벌탄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죄를 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