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87만명에게 초과한 의료비를 돌려준다. 2조4708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소득 분위별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간암 치료를 받은 A씨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는 4457만 원이 나왔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공단부담금은 4234만원으로, A씨는 본인부담의료비로 223만원을 냈다.
A씨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3만원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1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넘긴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이 지급됐다. 이미 지급받은 3만4033명을 제외한 186만 6370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