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를 불법 가동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김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증거로 채택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형사소송법 318조 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이 선입견과 예단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앞서 다른 피고인들이 비슷한 주장을 했고 판단을 보류한 상태며 재판이 진행된 부분이 많아 향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했으며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현재 재판 중인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심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1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이를 배제하고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수원 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지시로 월성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조작해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