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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범행 전 ‘너클’ ‘살인’ 기사 검색

입력 | 2023-08-22 14:03:00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 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최모 씨(30)가 범행 전 성폭행 및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은 대부분 가족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씨가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앞서 최 씨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관련 자료 등을 확보·분석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경 신림동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경 사망했다. 당초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A 씨가 숨진 직후 최 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A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최 씨가 A 씨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전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까지 받아본 뒤 A 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