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 개최…잔인·중대·공익성 등 판단 17일 신림동 산속 둘레길서 여성 폭행·성폭행 피해자 끝내 숨져…'강간살인' 혐의 적용 수사
경찰이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신상공개위는 최씨가 범행 넉 달 전 범행 도구인 금속 재질의 너클을 구매한 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를 정한 점, A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점,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신상공개 사유로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질 경우 올해 들어 9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의 사망으로 당초 ‘강간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씨의 혐의는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