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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에 “황당하다”

입력 | 2023-08-22 16:56:00

이재명 '제3자 뇌물죄' 입건에 "황당한 이야기"
'정당한 영장' 여부에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 처리하는 게 좋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쌍방울 사건’으로 제3자 뇌물죄로 입건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황당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다만,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황당한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향후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웃으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의원총회를 통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시 가결을 직접 요구하란 당내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도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공작으로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